수출통관
- 내국물품을 관세법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이행하여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을 말합니다.
- 즉, 수출하고자 하는 물품을 세관에 수출신고한 후 필요한 검사를 거쳐 수출신고수리를 받아 물품을 우리나라와 외국간을 왕래하는 운송수단에 적재하기 까지의
절차를 말합니다.
수입통관
- 외국물품을 관세법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이행하여 우리나라로 반입하는 것을 말합니다.
- 즉, 수입하고자 하는 외국물품을 세관에 신고한 후 필요한 검사를 거쳐 수입신고수리를 받아 물품을 보세구역으로 반출하기까지의 절차를 말합니다.